* 의약품 판매중지, 회수․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
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 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약품 등을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 가. 회수제품명: 카르틸정(아세틸-L-카르니틴염산염) 포장단위: 60정(10정/PTP*6) 나. 제조번호, 제조일자, 사용기한: 아래 참조
다. 회수사유: ‘아세틸-L-카르니틴’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,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 라 회수 실시함. 라. 회수방법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•도매업소 수거 마. 회수의무자: ㈜넥스팜코리아(대표자: 김동필) 바. 회수의무자 소재지: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68-41 사. 연락처: TEL) 02-3473-6365, FAX) 02-3473-6366 아. 자료작성연월일: 2022. 09. 07 *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