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심사조정과-3468호, 2017.06.01 관련입니다.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 및 '의약품의 품목 허가·신고·심사규정' 제 53조에 따라 아스피린 단일제 품목의 허가사항 중 효능·효과 및 용법용량을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품목 | 변경사항 |
넥스핀장용정100mg(아스피린) | 효능·효과 및 용법용량 |
품목 | 변경사항 |
넥스핀장용정100mg(아스피린) | 효능·효과 및 용법용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