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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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소트레티노인 경구제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


1. 의약품안전평가과-3395호, 2017.06.16 관련입니다.
 
 
 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소트레티노인 경구제 품목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 
- 아 래 -
 
품목변경사항
이소노에이신연질캡슐(이소트레티노인)(수출용)
(수출명 : ISONOACN)
사용상의 주의사항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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