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심사조정과-3772호, 2017.06.16 관련입니다.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 및 '의약품의 품목 허가·신고·심사규정' 제 53조에 따라 피오글리타존염산염 단일제(경구)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품목 | 변경사항 |
엑토린정15mg(피오글리타존염산염) | 사용상의 주의사항 |
품목 | 변경사항 |
엑토린정15mg(피오글리타존염산염) | 사용상의 주의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