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심사조정과-3976호, 2017.06.26 관련입니다.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 및 '의약품의 품목 허가·신고·심사규정' 제 53조에 따라 프레가발린 단일제(캡슐제) 품목의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품목 | 변경사항 |
넥리카캡슐75mg(프레가발린) | 용법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 |
넥리카캡슐150mg(프레가발린) | 용법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