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4090호(2019.06.21)관련입니다.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에 따라 "카르틸정(아세틸-L-카르니틴염산염)"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다 음 -
항목
제품명
효능 · 효과
카르틸정(아세틸-L-카르니틴염산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