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8390호(2019.12.30)관련입니다.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에 따라 디코낙에프주(디클로페낙베타디메틸아미노에탄올)"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 - 다 음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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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약품안전평가과-8390호(2019.12.30)관련입니다.
2. '약사법'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'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' 제8조 제3항에 따라 디코낙에프주(디클로페낙베타디메틸아미노에탄올)"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부탁드립니다. - 다 음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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