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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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트라마돌 함유 제제)

1. 의약품안전평가과-7731 (2021.12.28) 시행

 

2. 약사법31조제12, 76조제1,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항제5, 12, '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' 53조에 따라, "트라마돌"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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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 

제품명 

사용상의 주의사항

테라펜세미정 (트라마돌, 아세트아미노펜)

테라펜정 (트라마돌, 아세트아미노펜)

넥스팜트라마돌캡슐(트라마돌염산염) (수출용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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