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허가총괄담당관-66(2024. 1. 4.) 시행
2.「약사법」제76조제1항 단서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'텔미사르탄 및 암로디핀 복합제(함량 80-5, 40-10, 40-5밀리그램, 다층정, 나정)' 품목의 허가·신고 사항 중 용법·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용법·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 | 암로텔정40/5mg |
용법·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 | 암로텔정40/10mg |
용법·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 | 암로텔정80/5mg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