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허가총괄담당-1327(2024.02.27) 시행
2.「약사법」제76조제1항 단서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'데스벤라팍신 단일제(경구)' 품목의 허가·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, 참고 바랍니다. |
- 다 음 -
항목 | 제품명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데스베라서방정50밀리그램(데스벤라팍신벤조산염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 데스베라서방정100밀리그램(데스벤라팍신벤조산염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