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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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(타다라필 함유 제제)

1.의약품안전평가과-7035(2024.10.15) 시행

 

2.유럽 진행위원회(EC)의 "타다라필함유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 '중심 장액성 맥락 망막 병증'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국내·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()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품목의 허가·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오니참고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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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항목

제품명 

 사용상의 주의사항

일나스정5밀리그램(타다라필)

 사용상의 주의사항

일나스정20밀리그램(타다라필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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